당신이 '위험가구' 쓸 때 공무원은 친환경제품 썼다
[아픈 가구②] 조달청 2010년부터 E0 이상만... 민간은 4년간 '무규제'
2014년 한국에 들어온 이케아가 국내 가구시장에 친환경 논란을 다시 지폈습니다. 우리는 왜 일본, 유럽보다 위험한 가구를 써야 하는 것일까요. 취재해봤습니다. [편집자말]
"정부 공무원들이 국민을 '호구'(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만들고 있었네요." - 네이버 사용자 elan****
국내 가구용 가공목재의 유해물질 방출량 관련 기사(이케아의 질문 "왜 한국가구는 '질 낮은' 나무를 쓸까?")를 읽은 한 독자의 반응이다. 기사는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규제하는 국내 기준이 느슨해 한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공무원들만큼은 이 피해에서 예외였다. 관공서용 비품 공급을 관장하는 조달청은 지난 2010년부터 실내용 가구 목재의 최저 등급을 시중 유통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E0(포름알데히드 방산량 0.3~0.5㎎/L)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을 '질 낮은' 가구의 위험에 노출시켜 놓고, 공무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친환경 제품을 사서 써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이 쓰는 가구 기준은 '친환경'... 민간은 4년간 '방치'
조달청이 정부 납품용 가구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2009년 11월. 당시 조달청은 '새가구 증후군' 등 실내 유해물질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합판 등 목재제품의 친환경 기준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E1(방산량 1.5mg/L이하)급에서 E0(0.5mg/L이하)급으로 높였다.
정부 내 친환경 기준도 2010년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E0 등급으로 강화됐다. 조달청의 친환경 기준은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참고삼아 정해지는데 이 인증도 2010년 4월에 E0 등급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환경표지 인증을 만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정부 기준이 강화된 이유로 "국제 표준제도나 규격을 참고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런 규제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조처였다. 시장에 E1 등급 기준도 못 맞추는 업체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E1 등급을 기준으로 실시됐던 조달청 가구납품 시제품 검사의 불합격률은 31.6%였는데 이중 59%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문제로 탈락했다.
내용상 시중 업체들이 소화하기 다소 무리한 규제였지만 정부는 오히려 '현재 시장이 요구하는 친환경 수준에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 규제를 밀어붙였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공급되는 책상·걸상도 모두 E0 등급 목재를 사용한 제품들로 바뀌었다. 그러나 정부 규제는 민간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여기서 멈췄다.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가구의 포름알데히드 관련 규제는 그로부터 4년 후인 지난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생겼다. 이 법률의 시행령을 보면 산림과학원장이 각각의 목재 품목에 대한 규격을 정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다. 산림과학원은 지난해 4월 이 고시에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1.5~5mg/L인 'E2' 등급 목재의 실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넣었다.
한 목재업계 관계자는 "이 고시가 정해지기 전까지 국내 시중에는 E2 등급 나무를 쓴 가구들도 적지않게 유통됐었다"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이 쓰는 가구는 친환경으로 설정해놓고, 일반 소비자들이 많게는 10배가 넘는 포름알데히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수년간 방치한 셈이다. 다량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면 눈따가움이나 어지러움·메스꺼움을 느끼게 된다.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백혈병 또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납품용 기준으로 민간 기준 맞추면 기업 부담 커져"
▲ 한 가구 매장의 모습 ⓒ wiki commons
정부 납품용 가구는 최저 E0 등급을 만족해야 하지만, 민간 유통 기준은 여전히 E1이다. 정부는 4년 늦게 규제를 정하면서도 왜 관공서 납품용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기준을 정했을까.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영세 업체들이 못 따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름알데히드 양을 적게 하면 가공목재의 접착력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면에서 품질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서 "E0 등급으로 올리면 가격도 올라가야 하는데 기업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이라 (고시를 정할 때) 산업과 소비자를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산림과학원 고시를 보면 업계와 소비자를 동시에 고려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일반 가구용 가공목재 유통 기준은 E1 등급이지만 실내 바닥재인 목질 바닥판의 최소 유통 기준은 E0 등급이다. 이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는 가열이 되면 잘 확산된다, 한국의 집은 (보일러 난방 등의 이유로) 바닥에서 열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E0로 설정했다"라면서 "가구용 기준도 1~2년 정도면 E0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실내 공기질 관련 규격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은 총 5개. 그중 실내용 가구 자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강제로 규제하는 법규는 산림과학원 고시가 유일하다. 목재업계 전문가들은 'E1 등급까지 허용하도록 돼 있는 현행 고시가 친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비교적 현실적인 안인 것은 맞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오마이뉴스>의 취재에 응한 전문가들은 모두 익명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방향은 분명하지만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게 한쪽을 매도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이유였다. 한 전문가는 "산림과학원 고시는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내용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구나 시장 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